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,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– 10월 23일 마감·접수방법
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사람을 위한 재심의 절차입니다. 해당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, 기존 결정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 접수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. 공식 특례 대상·신청방법 신청을 준비한다면 자신이 특례 대상인지 구분한 뒤 자료를…